분당경찰서, 2021년 2월… 이재명 서면조사만 하고 송치 않기로 결정 검사들 "직접수사" 의견냈지만… '친문 검사' 박은정이 수사 뭉개경찰은 불기소 결정권 없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려야 종결돼
  •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의 피의자로 10일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명을 통해 "수년 간의 수사로 무혐의 종결된 사건으로 제1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횡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경찰이 3년 이상 사건을 묵히는 등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을 뿐 '무혐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성남FC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없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는데,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와는 다른 의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하는 중간 조치라는 의미로 풀이되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 즉,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선거를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와 장영하 변호사 등이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다만 해당 사건을 맡은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만 처리한 후 성남FC사건 수사는 뒤로 미뤄뒀다. 

    분당경찰서는 2021년 2월에야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그 해 7월 이 대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받은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 혹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성남지청장은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평가되는 박은정 지청장이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남지청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박 성남지청장이 보고를 미루는 등 당시 수사를 무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경찰은 불기소 결정 권한이 없으며, 1차 수사 종결의 의미로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엄격히 말하면, 최종적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