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당사자 유우성, 보복기소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소공수처 "사건관계자 등 광범위 조사 결과 공소시효 만료 판단해 불기소 처분"
  • '화교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지난 5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소인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 과천=강민석 기자
    ▲ '화교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지난 5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소인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 과천=강민석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담당 검사들을 공소권 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김선규 공수처 수사3부장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했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한 그는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발사건을 2014년 5월 다시 기소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유씨 고소로 시작됐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14일 본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임을 인정했다. 공소제기일은 2014년 5월9일로 7년이 경과한 2021년 5월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법원도 공소시효를 문제 삼아 공수처의 지난 8월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우성이 대법원 판결 이후 고소해 공소시효 도과" 

    이 사건은 2021년 10월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소인과 북한인권단체 및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고소인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및 고소인 관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기록 등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에서 최초 공소권남용 판결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씨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고소해 공소시효 문제가 불거져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총장을 대상으로는 "당시 결재 과정에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