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유지' 등 요구하며 총파업 나흘째… 지하철·철도도 파업 예고바른사회시민회의 "새는 양 날개로 난다…한국은 노(勞)로 기울어져" 노동계 비판"안전운임제,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
  •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지하철·철도 노조의 파업도 예고되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노조에 유리한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는 지난 25일 논평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는 비유가 가장 적확(的確)하게 적용되는 곳이 노사균형"이라며 "한국사회는 노사 간 균형 측면에서 노(勞)로 심하게 기울어진 사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동계 파업의 뇌관은 '안전운임제 보장 및 확대'와 '안전요금' 보장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운임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폭운전을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운전은 문화이며 직업윤리의 본질"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용달차 등 소규모 운송업자를 죽이는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라고 꼬집었다. 

    "안전운임제는 용달차 등 소규모 운송업자를 죽이는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

    바른사회는 "또 다른 뇌관은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귀족노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약자'라는 진영 논리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른사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걷어차는,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1조6000억 피해…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집단운송거부를 감행해 철강, 시멘트,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1조6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