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국조' 가결'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24일부터 45일간 실시
  •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가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적인원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장제원·조경태·윤한홍·이용·한기호·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13명이 던졌다.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는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방식은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이며, 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합의를 통해 '마약 전담 수사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기로 조율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여야는 조사 대상 기관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마약 관련 수사에 집중해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 검찰은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마약수사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부르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주제까지 다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어 우 위원장은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마약 수사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접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