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정진상,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혐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거듭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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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강민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가 2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다.정 실장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적부심을 청구했다. 적부심 결과는 늦어도 24일 오후에는 나올 전망이다.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였다.檢, 혐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할 듯… 기각되면 李 정조준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이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발부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능성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검찰은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유착 통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 '과거 국가보안법사건 및 사기사건 당시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구속적부심의 경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심문기일이 끝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 실장을 조사해 이 대표와 연관성을 집중추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