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정진상,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검찰, '혐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거듭 강조할 듯
  •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강민석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강민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가 2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적부심을 청구했다. 적부심 결과는 늦어도 24일 오후에는 나올 전망이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였다.

    檢, 혐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할 듯… 기각되면 李 정조준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이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발부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능성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유착 통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 '과거 국가보안법사건 및 사기사건 당시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의 경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심문기일이 끝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 실장을 조사해 이 대표와 연관성을 집중추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