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민들레·더탐사 15일 경찰 고발"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2차 가해" 규탄
  • ▲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기사.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기사.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사고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이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해당 매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좌파 성향 매체 '민들레' '더탐사'…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명단 공개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해 지난 14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155명의 실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고 발생 16일 만이며, 현재(15일 기준) 집계된 사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일부 사망자는 제외됐다. 

    해당 매체는 명단 공개 배경으로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화다발만 들어선 기이한 합동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망자 실명을 공개했음을 인정했다. 

    이 시의원은 '민들레'와 '더탐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종배 시의원 "'가족 잃은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못할 짓"

    본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게만 해당하지만,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시의원의 설명이다. 

    이 시의원은 "희생자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악플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관여하고, 더탐사는 윤석열정부 공격에 혈안이 된 친야권 성향의 매체"라고 전제한 이 시의원은 "진정한 추모 의미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명단을 고리로 정권을 공격하면서 신생 회사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지극히 불순한 정치 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실명 공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족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에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 것"이라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구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