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6억원… 법원서 확정되면 판결 전 임의로 처분 못해남욱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 수수한 혐의… 검찰, 실제 수령액 6억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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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 6억여 원을 대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6억원, '이재명 선거자금' 여부 수사 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