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지난 9월 '더탐사' 측이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자택 맴도는 등 스토킹 피해 고소더탐사 측, 경찰 조사 앞서 기자회견 "취재활동 처벌받는다면 언론자유는 사망선고" 혐의 부인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와 PD 등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와 PD 등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더탐사 측은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한 장관을 규탄하면서 양측 간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더탐사 김모 기자를 스토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탐사 기자들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당한 취재활동을 한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야만의 현장"이라며 항의했다.

    "법무부장관을 취재하게 된 것은 이미 8월에 제보 받았던 청담동 룸바 개입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힌 더탐사 기자들은 "자동차로 취재한 횟수는 2회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취재활동이 처벌받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취재활동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한동훈 장관의 고소는 정당한 사유를 무시하고 '본인을 쫓아다니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탐사, 한동훈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더탐사 기자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한편 더탐사는 지난 7월19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질의했고, 한 장관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