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연이은 조사… 내달 7일 구속기한 만료
  •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해 자금 사용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관련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받은 8억4700만원의 사용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부원장을 긴급체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3~27일 연속 조사를 이어갔다. 확보한 증거로 28~29일 혐의 다지기에 주력한 검찰은 30일 조사를 재개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7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하고 자금 사용처 등 규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 김용… 檢, 유동규 클라우드 비밀번호 활용할 듯

    현재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남 변호사 측근의 '8억 메모'와 실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사용했던 종이박스·가방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최근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7일 해당 휴대전화에 김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참여했던 텔레그램 '정무방'을 비롯한 '이너서클' 멤버들이 포함된 대화방이 3~4개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