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간 112명 검거… 2012~2016년간에는 438명, 4분의 1 수준정우택 의원 "정권 눈치 보던 경찰 지휘부가 인력과 예산 감축한 결과"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남 양산 사저로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탑승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남 양산 사저로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탑승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2021년 5년간 경찰에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가 그 직전 5년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12명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6년에는 검거 인원이 438명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5명이던 검거 인원은 이듬해인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27명으로 늘었다.

    문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찬양·고무 조항 개선해야"

    특히 찬양·고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31명에 그쳤다. 이 수치는 그 직전 5년 동안 검거된 위반 사범 수(249명)의 8분의 1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국보법과 관련, "찬양·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신경 쓰며 정권 눈치 보던 경찰 지휘부가 도리어 안보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안보 비경력자들을 대거 안보 수사 지휘부에 배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찰 안팎에선 국보법 사범 검거가 줄어든 것은 지난 정권에서 국보법 사건을 맡는 안보 경찰 예산과 인력이 축소된 것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