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있다" 법원 영장 발부검찰, 청탁 성사 및 민주당 인사 개입 여부 수사 전망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마친 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씨가 박 씨에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이다.

    또 이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었던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판단해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및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해 이 씨가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박 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박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박 씨 주장 외에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각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이 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그가 사업 청탁을 성사했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씨가 민주당 측 실세의 이름을 거론하며 뒷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인 만큼 거론된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할 전망이다.

    이 씨는 MBC PD수첩 취재리서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또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과 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