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문과 상반되게 추가 범행 저질러… 일반형보다 높게 선고"전주환 "국민 시선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 미뤄 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돼피해자 측, 항소 여부 관련 "검찰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 입장 전해
  • ▲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있다.ⓒ강민석 기자
    ▲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있다.ⓒ강민석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전주환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29)를 살해한 사건과는 별개로, 앞서 발생한 스토킹과 불법 촬영 사건에 따른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가 연기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를 351회에 걸쳐 수차례 협박하고 불법 촬영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계속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결국 이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재판부는 "(스토킹과 불법 촬영)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하고,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전씨는 재판부가 공판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신당역에서 피해자 A씨를 살인한 사건과 병합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전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의가 이미 이뤄져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자기중심적 사고… 진정으로 반성 안 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전씨의 선고 연기 요청과 관련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의 보복살인 등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