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혐의로 중앙지법에 넘겨"고소장 잃어버리자 위조"… 공수처 "국민 기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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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 했다.27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직무대리 이대환)는 윤 전 검사를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혐의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 외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했고, 이후 다른 사건 공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체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행사했다고 봤다.아울러 윤 전 검사가 이런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위조를 행사했다고 봤다."검사의 사명 전혀 지키지 않고 국민 기망해 별도 기소"이대환 공수처 수사1부장직무대리는 "선행사건은 수사기록 내부 표지 한 장을 위조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기소한 내용은 그 민원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가 분실한 사건의 서류라고 믿게끔 하려고 보고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부장직무대리는 이어 "수사기록 내부 표지 위조는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윤 전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검사의 사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고소인, 나아가 국민을 기망했다는 생각이 들어 별도 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