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건복지위, 23일 임시회 개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수정 가결직접 피해자·행위 상대방 포함 '피해자 등' 명시… 28일 본회의 의결시 내달 공포·시행오세훈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돕겠다… 초당적 협력해 빠른 본회의 통과 기원"
  •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스토킹 피해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김지향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 직접적 피해자·상대자 포함 '피해자 등' 명시

    본 조례안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최근 발생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본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스토킹 행위자' '피해자' 등 용어 정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 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지원시설 설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위탁운영 근거 △비밀 준수 의무 등이다.  

    수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모두 지칭하는 '피해자 등'을 명시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조례의 목적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이전 단계의 대상자들을 실질적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각 호로 개별 사업들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일부 미비한 조문에 있어 정비도 이뤄졌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며 최종 의결되면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오세훈 "'스토킹 지원 조례안' 통과 위해 초당적 협력 바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본 조례안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 염원을 전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20대 젊은 역무원이 근무 중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에서 근무자가 살해된 사건인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걸 막지 못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지향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며 "조례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도 3곳 운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거주지에 CCTV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 핫라인 창구 개설 및 출퇴근길 통행 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