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및 증거인멸 교사 관련 검찰 측 서증조사 진행정경심 측, 궐석 재판 제안… 재판부 "피고인 없이 재판 불가"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른바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는 1시간마다 휴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내외의 입시 비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관련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진행 도중에 혹시 피고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경우에 조금 휴식 시간을 사이 사이에 재판부가 적절히 형용해주셨으면 한다"고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입장을 밝혔다.

    지난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 몸 상태를 고려해 오후에는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진행할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생각해보니 그게 곤란할 것 같다"며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변호인 말처럼 피고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 휴정하거나, 기일을 조율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허가 없이 피고인의 퇴정이 불가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정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오전 재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재판부는 "작위적인 것 같다"며 "서증조사뿐만 아니라 주장 펼치는 등도 심리에 해당해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고 했다.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정상윤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정상윤 기자
    고통 호소로 1시간마다 20분씩 휴정… 형집행정지는 불허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파열 등으로 주 2회 이상 치료를 강행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 등 장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 전 교수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재판은 약 1시간마다 20분씩 휴정했다. 별개로 정 전 교수가 고통을 호소할 때도 변호인 측의 제안으로 휴정이 잦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심의를 거친 뒤 지난 18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