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서 원심 깨고 파기환송재판부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 확정
  •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20년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20년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과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보고를 받은 시각,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 역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관련 서류들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2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유죄 부분을 두고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작성한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에는 사실 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선고한 것은 2020년 7월 상고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