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작년 10월 백현동 특혜 의혹에 "박근혜정부가 요청해서 한 일" 성남시 "당시 용도변경 요청은 '혁특법'에 따른 국토부 요청 아니었다"
-
-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검증특위)가 지난해 11월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나왔다.이는 이 의원이 그동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용도변경을 요구해 이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한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1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12일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재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라는 문건을 보고했다.이 문건은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정 대표는 2014년 1월 백현동사업에 참여했다. 정 대표는 같은 해 4월과 9월 각각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반려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정 대표는 2015년 1월 이 의원의 성남시장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이 의원의 결재를 거쳐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줬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에 이례적으로 용도를 상향해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도 수사 중인 사건이다.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그것(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특별법에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매체가 공개한 문건에는 "국토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 국토부에서 협조요청(용도변경)한 문서는 혁특법(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의해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상향조정해 줬다고 밝혔지만, 성남시는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요구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같은 판단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국토부의 요청 취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혁특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김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