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사범,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1693명 특별사면尹대통령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첫 특별사면 의결…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의 8·15특별사면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의 특사는 배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서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출근길에 '사면 대상이 경제인 위주로, 정치인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떄문에 거기(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무희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며 윤석열정부의 첫 8·15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8월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됐다. 신 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검찰의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