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사고' 재발 막기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개정안 통과되면 모든 건설기계에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 가능
  • ▲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시민과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시민과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포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사고' 등 입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2일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민식이법)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발단이 된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사고'는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다.

    이제 굴착기도 '민식이법' 적용

    사고 당시 특가법상 굴착기가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발견됐다. 

    현행 특가법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라고만 규정해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인 불도저·굴착기·지게차 등은 규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과 비교할 때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도로 보수 트럭 △노면파쇄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동차'의 정의 개념을 통일하고, 일부 건설기계 교통사고 사범을 대상으로 한 처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건설기계가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