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반지하 거주 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 서울 시내 반지하 약 20만 호 대상반지하, 주거 용도 불허 …상습 침수 우려 지역,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환경 개선기존 세입자 대상 주거대책도…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주택 사라져야"
  • 지난 8일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방에 살던 일가족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지난 8일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방에 살던 일가족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주택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는 기록적 폭우로 침수피해가 심각한 현 상황과 관련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 시내 유형별 주택현황'을 보면,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849곳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반지하 '주거 목적 용도' 전면 불허

    먼저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가구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으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을 불허하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한다. 

    또 시는 기존 '반지하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기로 했다. 

    빈 주택은 SH공사 '빈집 매입사업' 통해 활용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근린생활시설·창고·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세입자가 나간 뒤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곳은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 창고,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빠른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