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원에 "늦지 않게 일 처리하고 답변하려 노력할 것"박용진 "민주당에 부정부패 연루자를 결코 허용해선 안 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후보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이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린 청원이 5만 명이 넘는 당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당원 청원 시스템은 5만 명이 넘는 당원이 동의한 청원에는 당 지도부가 응답해야 한다. 

    이 후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청원이어서 이른바 '이재명 방탄청원'으로 불리는 이 청원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각종 사건에 둘러싸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방탄청원'… 6만1000명 넘었다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5일 오후 기준 6만1000명이 넘는 당원이 '당헌·당규 개정 요청'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당헌 80조 1항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의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검찰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바빠 인사부터 국방·외교·교육 등을 주무는 탓에 나라의 시스템이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다"고 현 정권을 진단한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사정정국이 예상되는 바,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동지들을 위해서는 해당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함이 맞다"고 주장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 → 당원투표"

    청원자는 이어 당헌 80조 3항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리위원회에서만 모든 걸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필히 개정돼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청원자는 이 조항에서 기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이 아닌 '최고위원들이 결정' 혹은 '최고위원과 윤리위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 진행'으로 수정을 제안했다.

    이 청원은 지도부의 의무 응답 기준인 5만 명이 넘는 당원의 동의를 받아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보고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답변 시한과 관련 "명확한 기준은 두지 않았지만, 충분히 늦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하겠다"며 "청원 게시판의 설립 취지인 건전한 당 내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자생당사 노선 막아야"

    이 후보와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박용진 후보는 자생당사(自生黨死) 노선을 막아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청원에서 수정을 요구한 당헌 제80조와 관련 "우리 민주당에 부정부패 연루자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상징적 조항"이라며 "청원에서 제안된 부정부패 연루자 관련 논의를 윤리위 숙의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정치적 결정과 당원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일부 수사 결과를 제1당의 전당대회 중인 8월에 발표하겠다는 경찰의 발표는 부당한 정치개입이라고 저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바 있다"면서도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