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일 국회에서 규제혁신 당정협의회 개최기업활동 위축하는 각종 규제 대거 완화 추진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 끝에 환경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력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규제 혁신 위해 모든 당력 모아… 모래주머니 떼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 혁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윤석열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의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의 기업 대상 형벌규정 합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환경 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성 의장은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형벌규정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언급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선제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체제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 참여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민간의 투자와 기업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 충실히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업 형벌 완화'…"국가 역량 총집결"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인간의 창의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추진 중인 678건의 혁신과제 향후 추진 전략과 일정 점검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방안 검토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환경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동향을 고려해 환경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규제 방식을 혁신하는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환경 규제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과제로 판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비범죄화·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입법목적 달성 가능 여부, 형벌의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는 과태료 등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양 원내대변인은 "앞으로도 경제단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민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는 데 당·정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다음주 예정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보고된 뒤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