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사실무근' 해명자료 작성한 통일부 직원 소환해 사실관계 조사'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색 담당 해경 직원 불러 상부 지시 확인검찰, 실무진 조사 후 文정부 대북안보라인 '윗선'으로 수사 확대 방침
  • ▲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현장 모습이 촬영된 사진. ⓒ통일부
    ▲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현장 모습이 촬영된 사진. ⓒ통일부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와 해양경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대북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초 '김연철 통일부장관 비밀 강제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다.

    통일부는 이 해명자료에서 "김연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귀순 동기와 도피 행적,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 어민의 진술 가운데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은 A씨가 '어떤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해명자료를 작성했는지' '통일부 내 지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등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해명자료 작성 당시 이 보고서가 배경자료가 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 ▲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도 이날 참고인 조사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도 사건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으로 일했던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B과장에게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은 문재인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