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재판 통해 '이철 주장' 허위로 드러나MBC노조 "허위사실 전한 오보 제재‥ 2년째 표류""재판 핑계로 'MBC 제재' 미뤄…방심위원장 책임"
  • 2020년 4월 1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단독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2020년 4월 1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단독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2년째 판정을 보류, 사실상 '봐주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 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1일 배포한 성명에서 "2020년 4월 1일 MBC 뉴스데스크가 '검언유착' 보도와 함께 방송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리포트는 검찰 수사 결과 명백한 허위 보도로 드러났다"며 "최 전 부총리가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MBC가 보도 신빙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충분한 진위 조사 없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보도했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MBC노조에 따르면 당시 뉴스데스크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자, 최 전 부총리 측은 즉시 MBC 기자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명의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인정됐고, 민사 소송 확정 판결에서도 MBC의 단독 보도가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보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MBC노조의 주장이다.

    MBC노조는 "뉴스데스크 오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경과를 살펴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0년 6월 17일 '기사 삭제 및 추가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고, 2년 뒤인 지난 3월 22일에는 'MB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확인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 전 부총리가 MBC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월 최 전 부총리의 항소 포기로 끝났는 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 전 부총리가 MBC 기자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소송은 끝났지만, MBC 법인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의결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이라면 관련된 모든 재판이 종료돼야 심의 의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MBC노조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은 그 목적도 다르고 그 기능도 다르다"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면서 불공정 허위 방송에 대한 제재를 통해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진실 규명을 해야 하는 사법부와는 기능과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MBC노조는 "재판을 핑계로 심의를 보류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며 "오보에 대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미뤄지면서 박성제 MBC 사장의 책임은 전혀 규명되지 않은 채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결과적으로 심의 의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이런 식으로 '자기 편 감싸기'를 할 거라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의도적인 직무유기에 대해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철저히 감사해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