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요청권이 있어야 제 기능 할 수 있어… 공수처 설립 목적""통신자료 조회는 준사법적 행위… 감사원이 고려할듯"
  • ▲ 2021년 1월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있다. ⓒ정상윤기자
    ▲ 2021년 1월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있다. ⓒ정상윤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의 '우선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 공수처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 브리핑에서 김수정 수사기획관은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입장은 설립 목적을 소화하기 위해 우선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수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안 추진은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아직 연락은 없다"고 밝힌 김 수사기획관은 "추후 연락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와 소통이 원래 없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수사기획관은 "지금 한 장관이 임명된 지 별로 안 돼서 바쁘신 것 같다"고만 에둘렀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적 수사권'을 골자로 한다.

    김 수사기획관은 이 조항과 관련 "검찰이 수사할 때 공정성 문제가 생기면 공수처에서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국민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첩요청권이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할 때 행사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지 적극 활용하라는, 활성화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김 수사기획관은 "꼭 필요할 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함이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감찰 대상 검토"… 공수처 "준사법적 행위"

    이날 브리핑에서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착수 계획에 관한 문답도 오갔다. 

    특히 지난달 29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6000건을 감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김 수사기획관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준사법적 행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준사법적 행위라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수사기획관은 "검찰에 대한 감사도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며 "검찰 감사 사례에 비춰 공수처도 같은 수사기관으로써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5조 2항은 준사법적 행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