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개월간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배기음 민원 증가로 야간 배달이륜차도 규제 예정1월부터 6월까지 총 86회 단속···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419대 적발
  • ▲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딜리버리앤(N) 앞에 새 주인을 기다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있다. 서울시가 여름철 소음기 불법 개조를 통한 소음공해 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뉴시스
    ▲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딜리버리앤(N) 앞에 새 주인을 기다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있다. 서울시가 여름철 소음기 불법 개조를 통한 소음공해 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뉴시스
    서울시가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5일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월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실시한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와 시민불편 해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야간 특별단속도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했다.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 등을 적발했다. 또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