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57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 내 범죄 항소심 서울고법에서 재판법조계 "군 범죄 처벌, 곧 정상화될 것"
  • ▲ 국방부검찰단 고등군사법원. ⓒ뉴데일리DB
    ▲ 국방부검찰단 고등군사법원. ⓒ뉴데일리DB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의 비판을 받아온 고등군사법원이 문을 닫으면서 군 성범죄와 군인 사망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을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된다. 

    그간 군의 부실수사가 끊임없이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본격적으로 군사 사건들이 합리적인 수사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1일 군 사법개혁의 일환인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내 형사사건 항소심을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 신설된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에서 군 관련 재판을 주로 맡을 계획이다.

    법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군사법원이 설치돼 1심 재판을 담당한다. 최종심(3심)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성폭력, 구타·가혹행위 등에 따른 군인 사망사건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관할한다. 기소 역시 군검찰이 아닌 민간검찰이 담당한다.

    즉, 군 내 어떤 사건이든 관계없이 2심은 무조건 민간에서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군을 떠나 민간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법 개정은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추행 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재판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가해자를 대상으로 제 식구 감싸기, 피해자 조력 부실 등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도 군 사법체계 개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군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떼면서, 군 범죄의 처벌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인에 대한 특수성을 많이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되기에 군사법원의 특색을 줄이자는 일환으로 보인다"며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 처리 과정에서 군 개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사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장교들이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 군사법원이 일반재판과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보통 민간법원에 비해 군사재판에서는 형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군 사법개혁으로 가급적 범죄  처벌 수위가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