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판교사업단, 분당구 수내동 이재명 옆집 2년간 임대국민의힘 "이재명 선거사무소로 불법 사용" 의혹 제기GH "원거리 사는 직원들을 위한 합숙소 용도" 주장경기남부경찰청,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관련자 조사할 듯
  •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연합뉴스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선 캠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시주택공사(GH)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GH 합숙소를 선거사무소로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남부서는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GH 측은 이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해온 곳으로 확인되면서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A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GH 본사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피고발인인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