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제 이유로 검찰, 형집행정지 결정… 사면 정당성 부여되나MB, 종합진단검사 예정… 자택으로 돌아가면 MB계 대결집 예고이재오 "4년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해야, 그게 공정과 상식"조해진 "文이 비겁하게 尹정부에 떠넘겨… 이번에 사면됐으면 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여권 내부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부상하고 있다.

    건강문제로 수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3개월 형집행정지 기간 내인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MB 형집행정지에 국민의힘 내부서 8·15 사면론 솔솔

    MB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사면했어야 하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공과를 따져서 4년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병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코로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악화에 따른 사지 일부 마비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재오·조해진 등 MB계 대결집 예고

    한 MB계 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종합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사에 따라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별사면론이 다시 떠올랐다. 형이 지속된다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면은 특정한 법정 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하는 관례가 있는 만큼 3개월이라는 시한 내에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무보좌관을 지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금도 많이 늦어졌다"며 "형집행정지 기간이 마쳐지기 전에 사면까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출근길에 특별사면 관련 질문에 "글쎄… 거기(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하루 만에 "20여 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라며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방침을 선회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2018년 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 "법 집행은 그들(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며 "문재인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간 것인데, 절차적 집행만 그들이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정치·경제계 대사면 시나리오도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경제계 인사를 대상으로 대사면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을 사면한 바 있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새 정부 들어서 경제문제가 시급하지 않으냐"며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정치인들과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면 MB계 인사들이 대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임고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이 전 대통령 접견은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일반인 면회를 제한했다"며 "(MB계 인사들이) '언제 가느냐'고 저에게 많이 전화했는데, 제가 '댁으로 돌아가시면 그때 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8월 사면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며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인 만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