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공동 청구"법률 개정 절차상 위헌성 중대하고 명백, 국민 기본권 침해"청구인에 한동훈,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 청구하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에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취임 이후 법무부에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자율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단정한 한 장관은 "잘못된 법률 시행 뒤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는 법 시행을 미루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은 정지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점, 본회의 쪼개기로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권리를 침해한 점 등이 절차상 위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공백에 따른 피해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점,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주도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