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청·금융위·금감원·방통위 등과 합수단 구성동부지검에 설치… 검사실, 경찰수사팀, 유관기관 협력팀 운영검수완박 국면 수사 한계 보완 위해 검경 공조 강화
  • ▲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년째 '난제'로 남아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다.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5~6개 검사실과 경찰 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단장은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된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검·경이 협력수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 공조수사 요청도 담당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한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는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 수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 반출 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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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16년 전인 2006년이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744억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검거된 가담자는 2017년 2만5000여 명에서 2019년 4만8000여 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000여 명, 지난해 2만6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 위조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최말단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으로도 법률을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