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 이어 시신 유기 도운 공범까지 살해재판부 "우발적 범행 아냐… 반성 정황도 없어 유가족에 고통"
  • ▲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3)이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3)이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을 잔혹히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라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행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수면제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순차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았을 고통과 사회 이슈를 감안하면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고 본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 죄책감이나 후회의 정황이 없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강도 혐의는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동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살해하고 시신을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유인해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염치 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피해자가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술과 약에 찌들어 정신이 없었다"고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