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청년월세' 모집… 10개월간 격월 20만원 지원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 6%… 대출 포기 무주택자 청년 지원책
  • ▲ 부동산 스케치. ⓒ강민석 기자.
    ▲ 부동산 스케치. ⓒ강민석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28일부터 신청 받는다. 최근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내 집 마련 대신 월세를 택하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른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1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흘간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월세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8월 최종 대상 선정… 10월 본격 지원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만19~39세(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민등록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는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발표한다. 이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해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 ▲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부동산 최초 매수자 4만 명 안 돼… 연말 주담대 금리 상단 8%대 관측

    청년월세는 월세를 택하는 청년층의 증가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보다 무주택자로 세제 혜택을 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20일 기준 연 4.7~7.21%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국민 4.75~6.25%, 신한 4.7~6.2%, 하나 5.298~6.598%, 우리 5.51~7.21%, 농협 4.73~6.13%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모두 6%를 넘어 최고 7.2%를 돌파했다. 세계 각국이 전쟁으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채권금리도 빠르게 뛰어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하는 중이다. 연말에는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는 대신 대출을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 부동산 생애 최초 매수자는 월 평균 3만8749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처음으로 4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 들어 39세 이하는 월 평균 1만9480명이 매수해 역대 첫 2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서울지역 부동산을 생애 최초로 산 매수자는 월 평균 4389명, 이 중 39세 이하는 2441명으로 역대 최소 규모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