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별장으로 쓰면서 용지변경·개발차익 노렸다는 의혹까지""위원장 비위는 방통위 신뢰와 직결… 신뢰회복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종현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종현기자
    한 시민단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과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 소재 농지를 농막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위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 위원장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논에 별장처럼 보이는 2층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하고, 그 건물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다고 한다"며 "2층 테라스에는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과 차양막이 설치돼 있고 바비큐 그릴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건물은 별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법세련은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은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데크나 진입로를 설치하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세련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데크나 진입로 등이 조성돼 있는 것은 명백히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한 위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의 건물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농막이다. 동생들이 가져다 놔서 난 잘 모른다'라고 했다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했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고 꼬집은 법세련은 "주민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해당 농지 주변에 전원주택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어 한 위원장이 상속받은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용지변경과 개발차익까지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법세련은 "방송의 공정성을 다루는 방통위 수장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방통위 신뢰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더이상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어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방송사를 장악해 좌지우지하고 있고, 편파적 불공정 방송을 조장하며 자신의 정치진영을 위해 방통위원장 권한을 오남용해 왔다"며 "지금은 장악한 방송사를 이용해 국정 발목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에 있는 자체가 비정상이며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세련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의 고위공직자이자 방송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장인 만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방통위원장의 비위는 방통위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방통위 위상과 신뢰회복을 위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