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 SNS에 글 올려 주장대장동 수사에 "4400억에 1100억 추가 환수, 이게 배임이냐" 항변 법조계 "성남시에 손해 입혔는지가 쟁점… 추가 환수와 상관 없어""대장동 개발 막대한 이익, 화천대유로 갔는지 밝히는 게 중요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장동사업으로 1100억원 추가 환수"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15일자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 부담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의 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환수액보다 더 큰 금액 화천대유로 흘러간 것이 배임"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배임 혐의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의 배임 혐의 판단의 핵심은 추가 환수액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막대한 이익이 화천대유로 흘러감으로써 성남시에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형사 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성남시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 해서 손해를 입힌 것, 그 행위에 이재명 의원이 관여했는지가 업무상 배임죄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4000억원 정도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 의원이 추가 환수했다는 11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이 화천대유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얻은 배당금과 분양이익은 6391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화천대유 일당이 택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외에도 별도 아파트 분양이익으로 4531억원을 얻어 총 85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추산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는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개발'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제1공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외됐다. 이후 분리 개발사업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한 결재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자금조달을 맡은 화천대유는 결합개발 원칙이 바뀌면서 제1공단 보상비로 책정된 2490억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제1공단의 공원 조성 시기가 늦어졌는데, 검찰은 이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게 된 '손해'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