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상속 토지에 농막"… 신의한수 "데크 설치해 주거용 의심" "면적도 20㎡ 넘어… 테라스·잡석 진입로 등 농지법 위반 요소""농막 터에 바비큐 그릴도… 별장처럼 사용하는 공간" 의심돼
  • ▲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방송 화면 캡처.
    ▲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방송 화면 캡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농막 설치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1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2020년 1월 14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총 1445㎡(약 438평) 규모의 토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설치했는데, 농막을 2층 규모로 세우고 파쇄석(잡석)으로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현행 농지법(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과 4명의 동생들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각각 20%(289㎡, 약 88평)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막은 농기구 보관, 농산물 임시저장, 농작업시 휴게공간 등의 목적으로 농업용지에 허용되는 가설건축물을 가리킨다. 애당초 농민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곳이라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규제도 까다로워 크기가 20㎡(약 6평) 이하여야 하고, 2층구조·테라스·데크·진입로 설치, 잡석포장·주차장 조성도 안 된다.

    신의한수에 따르면 한 위원장과 형제들이 소유한 농막은 총 2필지로 구성됐는데, 농막에 세워진 건물 2개와 천막 1개를 합친 면적이 20㎡를 웃돌고, 한 건물에는 농지법에서 금지한 데크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태양광 조명과 파쇄석이 깔린 진입로, 주차 용도로 의심되는 자갈밭까지 농막 터에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전 한 위원장의 농막을 직접 다녀왔다는 신의한수 박창훈 기자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농막 터에 위치한 파란 천막으로 가려진 한 물건은 농막 소유주가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바비큐 그릴'로 알려졌다"며 "이곳이 농사를 위한 농막이 아니라, 어쩌면 별장처럼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박 기자는 "한 주민이 농막 소유주가 고구마나 감자를 일부 심는 걸 봤다고는 했으나, 이곳을 살펴보면 잡초만 무성하고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며 "주변을 펜스로 둘러친 이곳을 가족들의 휴양 공간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농막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고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애초에 농막 설치 신고를 안 했거나, 했더라도 축소신고나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농막 설치나 신고 과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한 위원장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의한수에 따르면 해당 농막이 위치한 토지의 평당 시세는 300만원 정도로, 인근에 메모리얼 파크가 들어선다는 개발호재가 생기면서 최근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농막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 즉시 철거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 농지가 농사에 사용되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되는 것 같다'는 조선닷컴의 지적에 "농막"이라고 답했다.

    이어 "농지 관련해서 별로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며 "농막이다. 동생들이 가져다 놔서 난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2층 테라스에는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과 차양막이 설치돼 있고 바비큐 그릴도 있다는데, 사실상 별장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농사지으러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 대전시 유성구 농막으로 사라지길 바란다. 농막이라고 주장한다면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