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준공검사 신청 준비문화재청, 고소 이어 "행정협의조정위 조정신청" 맞불대광건설 측 "입장 정해진 바 없어" 말 아껴
  • ▲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근처에 짓는 아파트들의 입주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사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어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문화재청이 준공 유보를 위해 서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상 이견이 있으면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재청의 행정조정 신청과 관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실제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광건영은 이르면 이달 중,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는 6월, 대방건설은 9월을 입주 목표일로 잡았다. 특히 대광이엔씨는 이달 31일부터 9월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 아파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광건설 법무팀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고소 사안과 관련) 아직 회사 방침이 정해진 바 없어 드릴 말씀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짓 는 검단신도시 3천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