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30일 의결… 형사소송법 개정안 3일 처리될 예정대검, 1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마지막 카드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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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검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저항에 돌입했다.대검찰청은 2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간힘으로 해석된다.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대검 "시간이 없다"…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헌재 심판 청구이날 대검 관계자는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커 오늘(2일) 말고는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끝내 무산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마지막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검은 이에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취임 이후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TF(전담조직)를 설치하고 이달 말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현재 위헌성검토TF도 설치해 대응전략 수립에 몰두 중이다.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공식 취임하면 TF를 법무부에 꾸려 공동 대응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와 함께 대검은 지난 1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처에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에 관한 정부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소집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법안 저지를 위해 법무부를 넘어선 '범정부적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처리될 것"이라며 "같은 날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견해를 정정했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