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검에 백현동 개발 토지용도 변경 등 비리 의혹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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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특위)가 지난해 11월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제2의 대장동'이라 부른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토지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 실지감사도 했던 감사원이 대검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감사 결과 백현동 아파트 조성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15개동 1223가구 규모인 백현동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건축부지 11만1265㎡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를 매입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지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이 아파트 단지는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다가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0%로 줄이고 분양주택을 90%로 늘리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 줬고, (아파트 단지를)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