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변협 토론회서 이근우 교수 “검수완박은 ‘입법재해’…중대입법재해처벌법 만들어야”이완규 변호사 “檢보완수사,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시정을 통한 인권보호 기능을 띠고 있어”
  • ▲ 지난 21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개최한 긴급토론회에 모인 법조계 전문가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권의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했다. ⓒ정상윤 기자.
    ▲ 지난 21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개최한 긴급토론회에 모인 법조계 전문가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권의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했다. ⓒ정상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지난 21일 서울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 개최했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꾸준히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학자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 입법을 “입법재해”라 부르며 “저런 입법을 한 사람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근우 교수 “검수완밥은 입법재해…이런 입법, 주도자 처벌하는 법 만들자”

    법조신문,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토론회에 나온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국회가 법률과 형벌 규정을 깊은 고민 없이 함부로 만들어 놓고 이를 실적으로 자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벌 공해이자 입법재해”라고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했다.

    이근우 교수는 이어 “재난적 입법을 날림 공사로 시도해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중대입법재해처벌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검수완박’ 같은 법을 만드는 주도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청 3개월 지나서야 이뤄진 게 2만 건 이상

    이완규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이 검찰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 영역의 수사권까지 모두 폐지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즉각적으로, 검사가 원하는 만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경찰 보완수사가 지체돼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인천지검 이기명 검사는 토론회에 통계를 들고 나와 이완규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요청한 보완수사 요구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살펴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3개월을 넘겨서야 경찰이 이행되는 비율이 30.5%(2만2010건)에 달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도 13%(9429건)이나 됐다.

    대한변협 “경찰 수사지연에 따른 불만 나오는 현실…檢 보완수사 있어야”

    신문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이 조사한 내용을 소개했다.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지연 등에 따른 불만을 표출한 사례가 305건이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를 몇 달 씩 못 받아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납득하기 어려운 피의자 불기소 결정이 나와 사건 진행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지 못하면 공소 수행 업무와 형사사법 체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시정을 통한 인권보호 기능을 띄는데 이 영역에서마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