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편,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반영… "종부세, 세 부담 상한비율↓ 일시적 2주택자 배려"'지역균형발전'이란 종부세 취지는 살리도록 재산세 구조 개편… 오세훈 "과도한 세 부담 반드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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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인근을 방문해 공공주택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모형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강민석 기자
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자 등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은 이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19일 인수위에 전달했다."재산세 개편,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등 반영"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한 시장상황을 반영한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 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한다. 또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한다.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비율을 6억~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한다.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1주택 보유 실거주자는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되, 최대 30만원의 한도를 둬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했다.시는 이로써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이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능력이 부족한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종부세는 세 부담 상한비율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 배려"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150%에서 115%~120%로 낮춰 전년 대비 급격한 세 부담 상승을 방지한다.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가구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원을 적용하면서 연령 및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서 수도권의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부부 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 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한다.시가 마련한 통합 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 떼어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토지분)을 신설한다.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 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주택분 세율은 주택 수에 따른 현행 누진‧중과세율 체계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 공제 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오세훈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위한 세제 개편 반드시 필요"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