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도주 123일 만에 검거된 이은해·조현수공개수배 나흘째에 지인들과 1박2일 여행… 검거팀, 함께 여행한 지인 통해 은거지 포착
  • ▲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연합뉴스
    ▲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연합뉴스
    검찰이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8일 살인·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부작위는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살인을 위해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경우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과 5월에 윤씨가 먹을 음식에 복어피를 넣거나,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14일 돌연 잠적했으며, 도주 123일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공개수배에도 지인들과 1박2일 여행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공개수배 나흘 만인 지난 3일 지인 2명과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행 중 현금이나 제3자의 카드를 사용했으며, 여행을 마친 뒤에는 은거지인 오피스텔로 복귀했다. 

    검·경 합동 검거팀은 차적을 조회해 두 사람과 함께 여행한 지인을 조사했고, 이 지인으로부터 '두 사람이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거팀은 이를 토대로 집중탐문을 벌여 두 사람이 은신한 오피스텔을 특정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의 아버지를 통해 자수를 유도해 검거했다. 

    다만 검거 당시 순순히 체포에 응한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도 확인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