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이상 모여 교육 신청하면 노동전문강사 직접 파견오는 25일까지 서울노동포털 '찾아가는 교육'에서 신청 가능
  • ▲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노동법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다양하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체, 기관, 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노동전문강사를 직접 현장에 파견해 맞춤형 노동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교육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교육'은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노동법·직장내 성희롱 등 주제… 10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교육은 △노동법△직장 내 성희롱 예방△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주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기관의 필요 시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 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에서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와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자세히 알려준다.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기본적인 교육은 노동자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기관 및 기업 등을 찾아갈 경우에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역할과 의무, 2차 피해예방 등 조직적 대응방안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고려해 비대면 교육도 가능"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서울노동포털 '찾아가는 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확인 후 노동포털 내 해당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청단체와 강사가 조율해 최종 확정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요청시엔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밀착교육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