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최종구 재수사 필요 판단한 검찰… 경찰 "압수수색 해도 증거 확보 어렵다"
  •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종현 기자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가 미흡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은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이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상직 부정채용 의혹,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시작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이 작년 4월 21일 이 의원과 최 전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준모는 당시 "피고발인들은 위력을 행사해 채용 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다"며 "채용 담당자들에게 만약 청탁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무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이 의원이나 최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준모 측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 "의혹을 제기한 취재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보도 자료 외에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은 강서구 방화동에 있었으나 현재는 마곡동으로 이전해 컴퓨터 등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