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추정 아이디' 표현 사용… 일반 게시판 그대로 인용한 것"A씨 "직업 업무 수행했다고 권력자가 고소…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지 막막"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7일 인터넷신문 '펜앤드마이크'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ID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드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2020년 1월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라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한 좌파 성향 커뮤니티에서 여성 모델의 반라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 "피고,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목과 내용에서 '조국 추정 아이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반 게시판에서 사용되던 걸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익명의 다수 네티즌의 댓글 부분도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이 진실이란 것이 아닌, 게시물 문구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자 비방 목적으로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도 A씨를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 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6명도 무죄 평결했다. 

    A씨 "언론인의 사명 다했을 뿐"

    A씨도 그간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부조리가 있으면 물어보고 주장을 듣고 전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인데, 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권력자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회현상이 황당하다"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한 김사랑 씨를 인터뷰했다가 이 후보 지지 단체 관계자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도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을 암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네티즌의 논란 현상을 보도했을 뿐 사실을 암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