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노정희 사건 배당… 이재명·박범계·유시민 사건도 수사기관 배당
  •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강민석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강민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관리 논란을 일으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각각 지난 6일과 7일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최근 배당했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들이 수거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확진 투표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들이 수거해 투표함에 넣는 일이 발생해 '비밀투표' 등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당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쇼핑백이나 택배상자 등에 보관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민생위와 법세련은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민생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심각한 헌법유린 대참사이자 경악스러운 선거부실 사태"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대검은 이들로부터 접수한 사건을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이재명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

    그밖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검찰과 경찰에 각각 배당됐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됐으나, 지난 4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또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갔다.

    지상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건도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