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기준금액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1억2000만원… 95% SH, 5% 입주자 부담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 최장 20년 지원
  • 서울시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청. ⓒ뉴데일리 DB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저소득층 2700호, 신혼부부 300호 등이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올해 저소득층 2700호, 신혼부부 300호 공급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방식을 통해 총 2만2213호를 공급했다. 시는 올해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200호 늘렸다.

    저소득층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기준금액을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액한 1억2000만원으로 정했다.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또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Ⅰ유형은 호당 1억3500만원 이내(실 지원금 최대 1억2825만원), Ⅱ 유형은 호당 2억4000만원 이내(실 지원금 최대 1억9200만원)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임대기간 2년, 자격유지시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여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 재계약(최장 6년 지원) 가능하며,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재계약(최장 10년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지속 확대할 것"

    입주를 원하는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이달 14~16일에,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일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S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