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은 2015 당시 이재명 성남시 정책비서관… 현재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김진욱은 2014년부터 이재명 수행한 측근… 국제마피아 흉기난동 집단폭행에 가담배공만은 당시 갈등조정관…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 맡아2015년 2월22~26일, 4박5일 출장에 1550만원… 박수영 "세금도둑의 전형" 질타성남FC는 성남 산하기관… 성남시장이 회장인 성남장애인체육회가 주식 65% 보유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원정경기 참석차 태국에 방문했을 당시, 이 후보의 측근 3인방(정진상·김진욱·배공만)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이들의 출장 자금에 성남FC 자금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원정경기 참석차 태국에 방문했을 당시, 이 후보의 측근 3인방(정진상·김진욱·배공만)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이들의 출장 자금에 성남FC 자금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원정경기 참석차 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 후보의 측근 3인방(정진상·김진욱·배공만)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이들의 출장 자금에 성남FC 자금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성남시청 내부 공문 '공무국외여행(성남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 등에 따르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2015년 2월22~26일 4박5일간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 

    김진욱 전 비서관과 배공만 전 갈등조정관은 같은 해 2월23~26일 3박4일간 같은 곳으로 출장갔다. 이들 외 7명의 성남시 공무원도 이들과 동행했다.

    정 전 정책비서관은 이 후보 최측근 중 한 명이다. 이 후보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이 후보를 수행한 측근이다. 이 후보 대선 캠프에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뉴스버스' 보도에 의하면, 김 전 비서관은 2007년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벌어진 국제마피아파 등에 의한 흉기난동 집단폭행사건에 가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배 전 갈등조정관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으로 이동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운영사다. 이 후보 측근 김용 민주당 선대위 부본부장이 상임이사를, 이석훈 전 성남FC 마케팅사업부장이 대표이사를 맡으며 억대 연봉을 챙겨 논란이 된 법인이다.

    이 후보의 '측근 3인방'을 비롯,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지출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은 약 1550만원이었다. 이는 모두 성남FC 자금으로 지출됐다. 지난해 기준 성남시청에서 시민구단인 성남FC에 준 운영보조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성남FC가 사실상 성남시 산하기관인 데다, 후원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FC는 2015~17년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5000만여 원을 받았는데, 이는 성남시가 이들 기업의 민원을 들어준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FC는 명목상 주식회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성남시장이 회장인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65.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실질적인 산하기관으로 분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FC는 별도의 독립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산하기관"이라며 "때문에 성남시가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성남시가)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성남FC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쓰인 것"이라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도 안 된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측근들의 외유성 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며 "'단언컨대 27년 민선 단체장 역사 이래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한 도지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경기도청 퇴직공무원들의 절규처럼 이 후보는 세금도둑의 전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2018년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을 유용, 비서를 동행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자 임명된 지 18일 만에 사퇴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간 출장은 어떤 이유로든 법 적용 예외사유인 공식 행사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대가성이 입증되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