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이동호 씨, 2014년 8월 "민간인 폰으로 SNS"… 환자복 입고 입원 사진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되지 않던 시절… 민간인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당일 면회 기록도 없어, 특혜 출입 의혹… 이재명 측 "군에 문의하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강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 이동호 씨가 2014년 군 복무 중 입원한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복 차림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당일의 면회 기록이 없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당시에는 현역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씨 지인이 군 병원에서 기록도 없이 면회까지 하는 추가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재명 아들 환자복 차림, 당시엔 면회객 없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군수도병원 환자 면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의는 군 반팔티, 하의는 환자복 차림의 이씨 사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2014년 8월28일에는 그가 소속됐던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병사 면회 기록이 없다.

    국방부 자료에는 육군본부, 육군 22사단, '공15비'(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병사 등을 대상으로 한 면회 날짜와 면회자 입·퇴장시간만 상세하게 기록됐다.

    당시 이씨 페이스북에는 사진과 함께 "군인이 민간인 폰으로 페북(을) 했으면 로그아웃은 하고 가자"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8년,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7월1일 전 부대에서 시행됐다. 이씨 사진은 부모님·지인 등 면회자의 휴대전화로 찍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면회 기록이 없는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 입원 4년 뒤에야 시범운영

    면회는 사전신청서를 접수하고 출입 등록도 해야 한다. 국군수도병원은 2019년 9월2일부터 영문(營門·병영의 문)을 개방하며 신분을 확인하는 기존 위병소와 행정안내실 등을 폐쇄했다. 당시 국군수도병원은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SNS 등 게시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야당은 이보다 훨씬 전에 입대한 이씨의 민간인 지인이 면회 기록도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출입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8월 공군에 입대한 이씨는 2014년 7월 경남 진주시 소속 부대에서 약 320km 떨어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52일간 입원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후보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어느 집 아들이 군에서 이런 특혜를 받느냐"며 "왜 이재명 후보 주변에는 이런 예외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與 "기록 없는 것 군에 문의해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다른 사병도 다 입원하는 병원이고, 모두 면회가 되는 상황에서 기록이 없는 것은 군에다가 문의해야지 왜 이재명 후보가 해명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누군가 (이동호 씨를) 면회했지만 군 기록이 누락됐을 수도 있지 않으냐. 특혜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의 소속부대가 상급부대에 이씨의 입원명령을 요청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4일 상급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입원으로 병사의 소속부대를 변경하려고 하니 인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것인데, 공문 내용에는 훈련단 인사행정처 소속인 이씨를 2014년 7월29일부로 국군수도병원으로 명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소속부대가 입원명령을 승인받기 한 달 전부터 이씨가 이미 입원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인원(이동호 씨)은 정상절차에 의해 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공군 교육사 인사담당자가 인사명령 발령을 누락했다"며 "이에 대해 공군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