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시단 "언론노조 장악 후 공영방송 편파성 심해져"국민의힘 "방송 중 '李 지지율' 걱정한 변상욱 앵커 고발"
  • ▲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방송 화면.
    ▲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방송 화면.
    지난해 말부터 5개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TBS)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 최철호)'이 여당 친화적 진행으로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제작진, 방송사 사장 등을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28일 국민감시단은 "두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물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공영방송사의 편파·왜곡방송이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입만 열면 방송·언론의 정치적 독립, 정의, 상식을 외치며  보수 정권을 극렬하게 비난해왔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출신들이 사실상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적발된 638건의 불공정보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위중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 국민감시단과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니터링 결과를 외부에 알리고, 이들 방송사를 상대로 편파방송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개선의 기미는 고사하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개탄한 국민감시단은 "이에 불공정보도에 관여한 진행자, 기자, PD, 지휘선상의 관리자, 방송사 사장 등을 선관위 및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국민감시단에는 ▲KBS직원연대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주)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NGO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등 총 22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 중이다.

    "뉴스전문 채널이 '특정 후보' 옹호‥ 시청자 무시"


    한편,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단장 황보승희·김승수·윤두현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감시단이 배포한 '제8차 모니터링 보고서'를 근거로 "변상욱 YTN 앵커가 또다시 정치적 편파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변 앵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방송감시단은 "지난 20일 방영된 '뉴스가 있는 저녁(뉴있저)'에서 변 앵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꺼내드는 카드들이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이다. 5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러면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다 붙여야 된다'며 지지율이 하락한 여당 대선후보에게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야당 비난 일색인 해당 프로그램과 변 앵커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자 다급해진 것이냐, 아니면 함께 호흡을 맞추던 안귀령 앵커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자 자신도 데려가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한 것이냐"고 비꼰 공정방송감시단은 변 앵커가 3년 전 '조국 사태' 시위에 참여한 학생에게 '수꼴'이라고 말해 청년층의 반발을 샀고, 연이은 편파 발언으로 시청자들로부터 '막말 앵커', '제2의 김어준', '선동꾼'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무엇보다 '뉴있저'의 시청자 게시판에 편파성에 대한 지적과 앵커 교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YTN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공정방송감시단은 "공정이 생명인 뉴스전문 채널이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잃은 사람을 진행자로 내세우고, 특정 집단과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것은 시청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방송감시단은 "변 앵커의 발언은 방송을 통한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 앵커를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이 변 앵커에게 적용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조항.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③ 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9., 2015. 12. 24.>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